리강, 국무원령에 서명해"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공포
2024-03-20 16:07:00 责编:李政民 来源:중앙인민방송국
국무원 리강 총리가 최근 국무원령에 서명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조례”는 도합 7장 53조항으로 되여있습니다.
첫째, 경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세분화하고 보충해야 합니다. 둘째, 인터넷소비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경영자는 기술수단을 리용하여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봉사를 접수하도록 강요 또는 변상적으로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생방송마케팅플랫폼 경영자는 마땅히 소비자권익보호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해야 합니다. 셋째, 선불식 소비자와 경영자의 의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경영자는 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소비배상청구행위를 규범화해야 합니다. 고소, 고발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 법규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고소, 고발로 부당한 리익을 얻거나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해서는 안됩니다.다섯째, 정부 소비자권익보호업무직책을 명확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