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5’ 열선, 소비자들 위해 41만여원의 경제손실 만회
래원:연변일보      2019-09-01 14:29:00

 봉사업에서는 료식숙박,

자동차(A/S), 통신판매

신고가 앞 세자리 차지

광범한 소비자들의 신고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접수하기 위해 시장감독관리본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 주에서는 6월 12일부터 원 공상(12315), 품질감독(12365), 식품약품감독(12331), 물가(12358), 지식재산권(12330) 등 5개의 신고 전화를 ‘12315’로 통합하여 사용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12315’ 열선을 개통한 후 깊은 중시를 돌린 가운데 ‘12315’ 신고 업무의 온라인화 처리 시스템을 실행함으로써 ‘1+7+60’ 기한을 명확히 제정했다. ‘1+7+60’은 해당 부문에서 하루내에 모든 신고를 접수 및 분류시키고 7일내에 초기검사를 통해 소비자하게 피드백하며 60일내에 모든 업무를 매듭짓는 것을 뜻한다.

27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국에서는 소비자들로부터 도합  6175건의 자문 및 신고를 접수받았는데 이중 전화자문 5614건, 전화신고 601건, 서신신고가 40건 되고 성급 ‘12315’ 신고 이전 건수 266건, 국가 ‘12315’ 신고 이전 건수가 295건에 달한다. 이미 567건을 종결지었으며 종결률은 94.3%에 달한다. 신고 건수가 많은 상품들로는 차례로 식품, 복장(모자, 신발 포함), 생활필수품이고 서비스업종의 신고에서는 료식숙박, 자동차판매후속서비스(A/S), 통신판매 등이 앞 세자리를 차지했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12315’ 열선 플랫폼이 개통한 뒤 소비자들을 위해 41만 7943원에 달하는 경제손실을 만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이 국에서는 사업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신소처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데이터 분석을 잘함으로써 시민들의 리성적 소비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권익이 침범을 받았을 경우, 피신고측이 공상행정관리부문의 관할범위인 경우, 소비과정에서 가짜, 저질 상품을 발견했을 경우 또는 가짜, 저질 상품판매의 ‘소굴’을 발견했을 경우 즉각 ‘12315’ 신고 전화 또는 ‘12315’ 플랫폼을 리용해 제보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