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용료는 아파트관리비용에 포함 될 수 있나 없나?
래원:연변일보      2019-04-28 15:59:00

최근 연길시개발구 무궁화아파트 주민들이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연길시개발구 무궁화아파트 주민 장녀사의 제보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관리회사에서는 아파트관리비에 승강기 사용료금을포함시켜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 그간 주민들과 관리회사는 장기적으로 마찰이 있었고 80%의 주민들이 관리비를 체불하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이미 관리비를 납부한 주민들도 관리회사에서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상당히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에 따르면 “어떤 갈등이 있어도 아파트관리회사가 승강기를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승강기는 부동산개발회사가 주민들에게 제공한 것이며, 관리비에 승강기 사용료가 포함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가져왔다. 이런행위는 해당 규정에서도 불법행위라고 명백하게 금지되여 있고 관리회사의 행위는 부적절하며 주민들이 승강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가 없다”며 주민들은 승강기 사용료를 따로 내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에 연길시 건공가도 관계자는 “무궁화아파트 관리비 실태에 대해 사회구역관계자가 료해한 결과 관리회사는 관리비 수령을 거부한 적은 없으며 관리비에 승강기 사용료가 포함되여 있는 문제에 대해 사회구역 관계자는 이미 관리회사와소통을 했고 구체적인 상황은 관리회사 사무실 혹은 사회구역위원회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