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영수증 교체, 교체안한 택시 탑승시 료금지급거절 가능
래원:연변일보      2019-02-28 10:58:00

연길시교통운수관리소에 따르면 연길시택시 령수증이 새롭게 바뀌었고 령수증을 교체하지 않은 택시를 탑승하였을 경우 승객은 택시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다. 

 

1월 29일, 길림성세무국은 새로운 택시요금령수증을 기용하였다. 현재 대부분 택시기사들은 새로운 령수증을 수령,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경영자들은 기존의 령수증을 사용하고 있어 승객의 사용경비청구에 불편을 가져주고 있다.

신, 구 버전의 령수증은 외형과 크기는 같지만 령수증에 찍힌 공인은 완전히 다르다. 구버전의 령수증 공인에는 “길림성국가세무국”이라고 적힌 반면 새로운 버전의 공인에는 “국가세무총국”이라고 적혀있다. 

운전관리부문에서 일부 택시를 추출하여 검사해본 결과 아직도 일부 기사들이 구버전의 령수증을 쓰고 있음이 적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운전관리부문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새로운 령수증을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 승객들은 택시비용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길림성공공려객운송관리조례에 따라 새로운 령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기사들에 대하여 500원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 경영자에게 1000원 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