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기업 위한 세수우대정책 출범
래원:연변일보      2019-01-03 09:45:00

연변조선족자치주국가세무국에 따르면 일전 소형 기업 및 개체공상호들을 대상으로 한 세수우대정책이 출범되여 납세자들에게 세수우대 혜택이 차례지게 된다.

구체적 세수혜택에는 기업소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징수 면제, 기업 정부성 기금징수 면제, 취업세수액 감면 등이 망라된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형 기업의 년간 납세소득액 한도를 50만원으로부터 100만원으로 높이고 년간 납세소득액이 100만원 이하(100만원 포함)인 소형 기업에 대해 50%를 삭감한 소득을 납세소득액으로 하고 20%의 세률에 근거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공업기업은 종사인원이 100명, 재산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기타 기업은 종사인원이 80명, 재산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업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월판매액이 2만원(2만원 포함)부터 3만원인 부가가치세 소규모납세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혜택은 소규모납세인(기업 및 비기업단위, 개체공상호, 기타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월판매액이 2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기업 혹은 비기업성 단위는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받는다.

이 밖에 매달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을 볼 때 월판매액이 2만원 혹은 매번(매일) 판매액이 5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세금징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이 혜택의 적용범위가 개인(개체공상호, 기타 개인)이지만 일반 납세인으로 등록된 개체공상호는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매달 납세하는 소형기업 월판매액 혹은 영업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분기 판매액 혹은 영업액이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은 교육비 부가(附加), 지방교육 부가, 수리건설 기금을 면제받는다.

이외에도 기업에서는 3년내 실제고용인수에 따라 부가가치세, 도시수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 및 기업소득세를 정액에 따라 차례로 삭감할 수 있다. 정책집행 기한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 3년 동안 향수하지 못했으면 3년 기한이 될 때까지 향수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의 적용범위는 상업무역기업, 봉사형기업, 로동취업봉사기업 가운데 가공형기업과 가두, 사회구역에서 가공 성격을 띤 소형 기업실체를 말한다.

주국가세무국 해당 책임자는 “세수우대정책 선전을 통해 우리 주 기업 및 개체공상호에게 관련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해당 기업에서는 하루빨리 세수우대정책에 대해 료해할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