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력설, 음력설 기간 가격 행위 경고서
래원:연변일보      2019-01-02 17:39:00

전 주 여러 업종 경영자들에게:

명절 기간 시장 가격 질서를 수호하고 광범한 인민 군중이 안전하고 상서로운 명절을 보내게 하고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 기편 행위를 금지할 데 대한 규정’, ‘길림성 상품 및 봉사 정찰제 규정’ 등 가격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전 성 시장 감독관리 부문 '두개 명절 안전을 담보하고  인대, 정협 회의를 맞으며 네가지 안전을 보장'하는 집법 처리 백일 회전 행동 시행 방안을 발표할 데 대한 통지’(〔2018〕52호)요구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경고한다.

첫째, 경영자는 응당 자각적으로 가격 법률법규 및 정책 규정을 준수하고 가격 자률을 강화해야 하며 공평, 공정, 합법 및 성실신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

둘째, 상품을 판매하고 봉사를 제공할 때 정찰제 판매는 응당 가격표가 구전하고 표시 가격 내용이 진실, 명확해야 하며 글자체가 또렷하고 상품과 표기가 맞물려야 하며 표시가 눈에 띄여야 하고 가격 변동 시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셋째,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하고 봉사를 제공할 때 반드시 할인 가격표, 가격 목록표를 사용해야 하며 할인 원인과 원가, 시가를 여실히 표기하여 정상 가격으로 파는 상품 및 봉사와 구별해야 한다. 경영자는 응당 조사 검증에 편리하도록 가격 할인 이전 기록 혹은 가격 책정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넷째, 경영자는 아래와 같은 정당치 못한 가격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서로 담합해 시장가격을 조작하여 기타 경영자 혹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

2. 법에 근거하여 신선한 상품, 계절성 상품, 적체 상품 등 상품을 가격인하 처리하는외 경쟁자를 배척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倾销) 하여 정상적인 생산 경영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리익 혹은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

3. 가격 인상 정보를 날조, 류포하여 가격을 담합하고 가격 과대 상승을 추동하는 행위.

4. 허구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가격 수단으로 소비자 혹은 기타 경영자를 기편하여 거래하는 행위.

5. 동일한 상품 혹은 봉사를 제공하면서 동등한 거래 조건을 구비한 기타 경영자에게 가격 차별을 하는 행위.

6. 등급을 올리거나 억제하는 등 수단으로 상품을 매입, 판매하거나 봉사를 제공하는 행위, 변칙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억제하는 행위.

7. 법률, 법규 규정을 어기고 폭리를 챙기는 행위.

8. 법률, 행정 법규에서 금지한 기타 부정당 가격 행위.

가격감독검사국에서는 경고를 했음에도 가격 행위를 규범화하지 않는 경영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조사처리하게 된다. 광범한 군중과 사회 각계에서 경영자의 가격행위를 감독하고 가격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령수증을 잘 보관하는 한편 ‘12358’가격 신고 전화를 통해 신고하기 바란다.

주가격감독검사국

2018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