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현금 거절 행위 집중 정돈
래원:연변일보      2018-09-13 09:33:00

인민은행 연변중심지행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정돈하게 된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인민페 거부 현상 단속 사업조를 설립하고 관광, 료식, 도매, 교통운수 및 행정사업, 공공봉사와 대중형 상가들을 집중 정돈하고 있다.

관계부문에서는 여러 부문, 단위, 개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비현금 지불도구를 보급함에 있어서 ‘무현금’ 개념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지능화, 정보화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전체 소비자, 특히 약소군체들의 합법적 권익 수호에 중시를 돌리고 전사회가 자각적으로 인민페의 합법적 지위를 수호하며 여러가지 류형의 지불방식이 조화적으로 발전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문과 단위에 대해 인민은행은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사를 거쳐 사실이 규명되거나 처벌이 필요한 시장주체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한다.

이번 행동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지급, 수금 쌍방간에 거래되는 현금의 류형, 재질로 인해 모순이 발생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현금지불이 거절되는 행위는 이번 정돈활동에서 제외된다. 예비금 부족, 현금 진위 감별상 이견(异见) 등 원인으로 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인민은행은 사건의 성질을 결정할 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