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기계구매 보조 범위 확대
래원:연변일보      2018-09-12 15:19:00

9일, 주농업위원회 농기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전 주 2018년-2020년 농기계 구매 보조 사업이 전면적으로 전개됐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농민들의 생산, 생활 조건을 개선하고 현대 농업장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쟁취한 농기계구매 보조금은 9550만원에 달한다.

올해 길림성 농기계구매 보조금의 범위는 경작기계, 파종시비기계, 전지간관리기계, 수확기계, 수확 후 처리기계, 농산물 초벌가공기계, 배수·관개기계, 축산업기계, 농업페기물 리용처리 설비, 농토기본건설 기계, 동력기계 등 기계설비를 포함한 47개 품종으로서 왕년에 비해 확대됐다.

보조대상에는 성내의 모든 농업생산 종사 개인과 경영조직이 포함됐다. 보조표준은 길림성 농기계구매 보조금 정책의 해당 규정에 근거한 정액보조이며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농기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표준을 적용한다. 보조금액은 상반기 시장판매가격의 평균치에 근거하여 추산하는데 원칙적으로 추산비률은 30%를 초과하지 않는다. 일반 농기계 대당 보조금액은 5만원을 넘지 않으며 건조기 대당 보조금액은 12만원, 100마력 이상의 뜨락또르, 고성능 청사료수확기, 대형 무경운파종기, 대형 련합수확기 등의 대당 보조금액은 15만원, 200마력 이상의 뜨락또르 대당 보조금액은 25만원을 넘지 않는다.

구매보조 범위에 포함되는 농기계를 구매하려는 개인 및 조직은 성농업기계화 주관부문에 신청한 후 보조금 해당 상품 분류서류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관부문은 길림성농업기계화정보사이트와 길림농업넷을 통해 보조금 해당 상품의 분류명세와 서류접수 절차를 통지하며 심사를 거쳐 비준된 서류에 대해서는 공고문의 형식으로 발표한다. 우리 성에서는 매년 두차례 자료접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주농기계관리기술본소 관리과 과장 림옥군은 “무릇 주내에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개인과 농업생산경영조직은 호적과 등록지에 관계없이 모두 당지에서 농기계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