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금사기죄에 속하는 행위
래원:연변일보      2018-09-10 14:40:00

투자대상을 날조하고 불법점유 목적으로 투자금을 악의적으로 이전하거나 돈을 챙기고 도망치는 등 행위는 불법모금에 속한다. 아래 규정을 통해 합법사모와 불법모금의 차이를 료해할 수 있다.

‘불법모금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구체적으로 응용할 법률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법률해석〔2010〕18호)제4조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하고 사기수법을 사용해 본 ‘해석’제2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저지르면 응당 형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해 모금사기죄로 처벌한다. 사기수법을 사용한 불법모금 가운데 아래 상황에 속하는 행위는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모금 후 생산경영활동에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생산경영활동과 자금모집 규모가 비대칭적이여서 모금금액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2. 제멋대로 모금금액을 랑비해 모금금액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

3. 모금금액을 가지고 도주 잠적한 상황

4. 모금금액을 불법범죄활동에 사용한 상황

5. 불법적으로 자금을 꺼내거나 이전하고 재산을 은닉하면서 자금 반환을 회피하는 상황

6. 장부를 은닉, 훼손하거나 거짓으로 파산하는 등 수단으로 자금 반환을 회피하는 상황

7. 자금행방을 교대하지 않고 자금 반환을 회피하는 상황

8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