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비법거래 타격 행동 개시
래원:연변일보      2018-07-19 10:28:00

연변조선족자치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 약품경영 기업 비법거래 약품 전문 단속을 가동했다.

이번 전문 행동은 약품 거래시 기업의 허가증, 령수증, 장부, 물품, 대금이 일치하지 못한 정황, 약품을 입고하지 않았거나 비밀구좌를 설치한 행위, 약품을 기업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 약품 불법경영자에게 장소, 자질 증명 서류, 령수증을 제공한 행위, 개인 혹은 ‘약품생산허가증’과 ‘약품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로부터 약품을 구매한 행위, 약품 구매 원천을 위조하고 약품 판매, 류통 과정을 조작하거나 컴퓨터 시스템 수치를 변경하여 실제 약품 거래 기록, 령수증, 증명, 수치를 은페한 행위, 약품 거래 기록이 불완정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꾸며 경영과정을 추적할 수 없게 한 행위, 비준된 지점 이외의 장소에 약품을 보관한 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올 11월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경영 행위가 발견된 기업은 ‘약품 경영 질 관리 규범 인증증서’를 취소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약품경영허가증’을 취소하며 범죄에 련루된 행위는 공안기관에 이송 처리하게 된다.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기업 법인대표와 책임자는 법에 의해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며 조사중 발견된 약품 도매 기업의 위법 위반 단서에 대해 추적, 검증하게 된다. 관련 단서나 식품안전 문제를 발견한 소비자는 12331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