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결혼증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까?
래원:연변일보      2017-11-19 15:45:00

외국에서 결혼증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까? 

문: 사업때문에 저는 2013년 독일주재 중국대사관에서 결혼등록을 하였습니다. 올해 호구부 정리를 해보니 호구부에는 아직 미혼으로 되여있습니다. 외국에서 결혼등록을 하였으면 국내에서도 등록을 하여야 합니까? 어느 부문에서 취급합니까?

답: 연길시민정국에 따르면 외국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결혼등록을 한 부부는 결혼증을 소지하고 호구소재지의 호적관리부문에서 등록을 하면 결혼 여부를 기혼으로 바꿀수 있습니다.

성외의 병원에 입원한 비용을 결산받으려면? 

문: 저는 화룡시 신용농촌합작의료보험에 참가하였습니다. 현재 성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비용을 어떻게 결산받습니까?

답: 길림성내에 거주하고 신용농촌합작의료보험에 참가한 환자가 성외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시 성급 신용농촌합작 지정의료 기구 중 ‘3급갑등’ 자질을 구비한 의료기구에서 병원을 옮겨 진료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의견을 환자가 보험에 가입한 현,시 신용농촌합작관리판공실(중심)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외로 병원을 옮긴 후의 진료비용을 신용농촌합작의료보험의 규정에 따라 결산 받을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보조금 신청 조건은? 

문: 저의 할아버지는 항미원조에 참가했던 로병사입니다. 제대 후 연길시의 사업단위에서 출근하셨는데 저의 할아버지도 국가에서 매년 항미원조에 참가했던 로병사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신청할수 있습니까?

답: 연길시민정국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1954년 10월 31일 전에 입대한 제대군인은 아래와 같은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제대군인 생활보조금을 향수 할수 있습니다. 첫째,현역에서 물러난 후 지금까지 조직의 안배에 따라 혹은 본인이 신청하여 국가기관 혹은 사업단위에 채용되여 사업한 적이 없어야 한다. 둘째,독거하거나 혹은 년로하고 신체가 허약하며 로동능력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다. 질문인의 할아버지는 사업단위에서 사업하였기에 제대군인 정기정량 생활보조금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어떠한 단위이면 재직년한 만 30년에 퇴직할수 있습니까? 

문: 공무원은 재직년한 만 30년이면 퇴직하는 대우를 향수할수 있습니까? 또 어떠한 사업단위는 이러한 대우를 향수할수 있습니까?

답: 안도현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공무원법’ 제14장 제88조는 아래에 렬거한 조건 중 하나에 부합되는 공무원은 본인이 자원적으로 신청을 제출하고 임면기관의 비준을 받으면 앞당겨 퇴직할수 있습니다. 첫째,재직년한이 만 30년이다. 둘째,국가에서 규정한 퇴직년령와의 차이가 5년보다 적고 동시에 재직년한이 만 20년이여야 한다. 사업단위는 해당 문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