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법원 농민공 로임체불 사건 해결
래원:연변일보      2017-11-19 15:21:00

13일, 농민공인 리운봉과 류강은 ‘인민을 위해 집법’이라고 쓰여진 감사기를 연길시인민법원 집행국 법관 정우룡에게 전해주면서 “체불한 로임을 돌려받을 수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라고 련신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6년 6월 왕모는 리운봉을 비롯한 8명의 농민공을 고용하여 벽면 도배를 맡겼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 된 후 왕모는 농민공들에게 로임을 지불하지 않았다. 리운봉과 동료들은 수차례 왕모를 찾아가 응당한 로동보수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소용이 없자 2017년 5월, 왕모를 연길시인민법원에 기소하였다. 담당법관은 7월 5일 전으로 왕모에게 체불한 로임 전부를 지불하도록 하였지만 규정된 리행 기간내에 왕모가 의무를 리행하지 않자 농민공들은 연길시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였다.

연길시인민법원은 피집행자인 왕모에게 립건 통지서, 집행 통지서, 재산신청 통지서를 송달하여 왕모더러 통지서를 받는 즉시 체불된 로임을 지불할 것을 다시한번 명령하였지만 왕모는 여전히 판결을 리행하지 않았다. 10월 28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왕모에게 구류결정서를 송달하였으며 압력에 못 이긴 왕모는 그제야 체불된 전부의 로임 근 2만원을 8명의 농민공에게 지불했다.

연길시인민법원 집행국 책임자 양진재는 “우리 법원에서는 농민공들의 로임 체불 문제를 민생사건의 중요한 일환으로 간주하고 쾌속 집행, 우선 집행, 주동 집행의 원칙하에 최대한 당사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담당 법관 정우룡은 “농민공들이 로임을 받지 못했거나 향후 권익을 침해당한 일이 생겼을 때 꼭 법을 통해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