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립법규정
래원:연변일보      2017-04-07 13:59:00

제1조 립법활동을 규범화하고 립법의 질을 제고하며 립법의 인도역할과 추동역할을 발휘시키기 위하여 헌법, 민족구역자치법,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조직법과 립법법 등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이하 대표대회로 략함)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상무위원회로 략함)가 법규를 제정, 개정, 페지할 때에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법규라 함은 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 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하 성인대 상무위원회로 략함)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후 본 행정구역내에서 실시하는 법적효력을 가지는 규범성문건을 가리킨다.

법규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이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로 략함)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지방성법규(이하 지방성법규로 략함)가 포함된다.

제4조 주인민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는 립법사업에 대한 조직, 조률을 강화하여 립법사업에서의 주도적역할을 발휘하여야 한다.

법규를 제정, 개정할 때에는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의 전반적리익과 자치주의 발전수요에 립각하여 민족특점과 지방특색을 살리면서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하게 규정하여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하여야 한다.

제5조 법규의 규정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구조가 엄밀하고 조리가 있으며 언어문자가 규범화되고 목적성과 집행가능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중복된 규정이 없고 자치주가 제정한 관련 법규와 맞물려야 한다.

제6조 대표대회는 다음의 상황에 근거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할수 있다.

(1) 국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길림성 지방성법규가 원칙적으로 규정하였고 자치주 실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경우,

(2) 국가전속립법권외에 국가 법률, 행정법규와 길림성 지방성법규가 규정하지 않았지만 자치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사업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제정하여야 하는 경우,

(3) 자치주의 민족특점에 근거하여 국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길림성지방성법규에 대해 변통적규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대표대회가 제정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는 립법법의 규정에 따라 구를 둔 시의 지방성법규제정직권을 행사하여 도시와 농촌의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력사문화보호 등 분야의 사항에 관한 지방성법규를 제정할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와 길림성 지방성법규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자치주의 실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2) 지방성사무에 속하여 지방성법규를 제정하여야 하는 사항,

(3) 국가전속립법권외에 국가에서 아직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사항.

제8조 다음의 기관 또는 인원은 대표대회에 법규안을 제기할수 있다.

(1)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 주인민정부,

(3) 주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4) 10명 이상 주인민대표대회 대표 련명.

제9조 다음의 기관 또는 인원은 상무위원회에 지방성법규안을 제기할수 있다.

(1)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회의,

(2) 주인민정부,

(3) 주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4) 5명 이상 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 련명.

제10조 대표대회에 제기할 법규안은 대표대회 페회기간에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기할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본 규정의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한후 대표대회의 심의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며 상무위원회가 대회 전원회의에서 설명하거나 제안자가 대회 전원회의에서 설명한다.

상무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규안을 심의할 때 여러가지 형식으로 주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사업기구는 립법조사연구를 진행할 때 관련 주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초청하여 참가시킬수 있다.

제11조 상무위원회는 립법전망계획과 년간립법계획 등 형식을 통하여 립법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배치를 강화한다.

년간립법계획에 넣을 립법조목에 대하여서는 립법조목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립법조목에 대한 평가상황에 근거하여 년간립법계획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년간립법계획에 넣지 않는다.

(1) 자치주립법권한에 속하지 않을 경우,

(2) 립법시기가 성숙되지 않은 경우,

(3) 설정하려는 주요내용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절실한 리익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4) 기타 중대한 원인으로 립법조목의 완수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경우.

제12조 주인민정부와 대표대회 전문위원회가 상무위원회에 제기하는 립법조목건의는 일반적으로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년간사업요점을 통과하기 3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상무위원회는 년간립법사업계획을 확정한후 기초소조를 결성하여 법규초안의 기초, 론증, 의견수렴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법규를 제정할 때에는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여러가지 형식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여러 민족 인민이 각종 경로를 통하여 립법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법규초안이 형성된후 대표대회 관련 전문위원회와 주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제때에 상급 국가기관에 보고하고 관련 업무를 조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안자가 상무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는 법규안에는 다음의 문건이 포함되여야 한다.

(1) 법규초안을 심의에 상정함에 관한 의안,

(2) 법규초안,

(3) 법규초안에 관한 설명,

(4)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의거와 참고자료.

제17조 주인민정부와 대표대회 전문위원회가 제기한 법규안은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의정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의견을 제기하게 한 다음 다시 상무위원회 회의의정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주임회의에서 법규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안자에게 건의하여 개정하고 보완한 다음 다시 제기하게 할수 있다.

제18조 대표대회 회의의정에 상정된 자치법규안은 일반적으로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2차 심의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복잡하거나 관련 범위가 넓은 법규안은 수차 심의할수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규안에 대하여 제1차 심의를 진행할 때 먼저 전원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소조별 회의에서 심의한다.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규안에 대하여 제2차 심의를 진행할 때 먼저 전원회의에서 법규초안 개정상황과 통일심의상황에 관한 법제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하고 소조별 회의에서 법규초안을 진일보로 심의한다.

제19조 상무위원회 회의의정에 상정된 지방성법규안은 일반적으로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3차 심의를 거친후 표결에 회부한다.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규안에 대하여 제1차 심의를 진행할 때 전원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청취하고 소조별 회의에서 초보적으로 심의한다.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규안에 대하여 제2차 심의를 진행할 때 전원회의에서 법규초안 개정상황과 주요문제에 관한 법제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하고 소조별 회의에서 진일보로 심의한다.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규안에 대하여 제3차 심의를 진행할 때 전원회의에서 법규초안심의결과에 관한 법제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하고 소조별 회의에서 법규초안개정고를 심의한다.

본 행정구역의 특별히 중대한 사항 또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지방성법규는 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

제20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법규안을 심의할 때 수요에 근거하여 제안자와 관련 기관, 조직의 파견인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법규안을 심의할 때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제안자를 초청하여 회의에 렬석시키고 의견을 발표하게 할수 있다.

제21조 상무위원회 회의의정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사업기구는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좌담회, 론증회, 청문회 등 여러가지 형식을 취할수 있다.

법규안 관련 문제가 비교적 강한 전문성을 띠고있어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할 경우 론증회를 소집하여 관련 전문가와 부서와 주인민대표대회 대표 등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론증상황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규안 관련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의견차이가 있거나 법규안 관련 문제가 리익관계의 중대한 조정과 관련되여 청문회를 소집하여야 하는 경우 청문회를 소집하고 관련 기층과 단체 대표, 부서, 인민단체, 전문가, 주인민대표대회 대표 그리고 사회 관련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의견청취상황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법규안이 상무위원회 회의의 2차 심의를 통과하였고 각 분야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한 경우 법규초안과 법규초안을 심의에 상정함에 관한 의안을 표결에 회부하여 대표대회 회의의정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부분적으로 개정할 법규안은 각 분야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한 경우 1차의 상무위원회 회의심의를 거친후 표결에 회부하여 대표대회 회의의정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할수 있다.

대표대회 회의의정에 상정하지 않은 경우 상무위원회는 제안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 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표결의정에 상정된 법규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를 개최하기 7일전에 상무위원회 판공실에서 당해 법규초안 및 설명을 전체 대표 또는 상무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의 심의표결에 상정할 법규안에는 다음의 문건이 포함되여야 한다.

(1) 법규초안을 심의에 상정함에 관한 의안,

(2) 법규초안,

(3) 법규초안에 관한 설명,

(4)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의거와 참고자료.

제24조 대표대회 회의기간에 10명 이상의 대표가 련명으로 제기한 법규의안은 주석단이 회의의정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의견을 제기하게 한 다음 다시 회의의정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위원회는 심의할 때 제안자를 초청하여 회의에 렬석시키고 의견을 발표하게 할수 있다.

제25조 5명 이상의 상무위원회 구성원이 련명으로 상무위원회에 제기한 지방성법규안은 주임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의정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 의견을 제기하게 한 다음 상무위원회 회의의정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상무위원회 회의의정에 상정하지 않은 경우 상무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거나 제안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는 심의할 때 제안자를 초청하여 회의에 렬석시키고 의견을 발표하게 할수 있다.

제26조 대표대회 회의의정에 상정된 법규안은 대표대회 전원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청취한후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각 대표단이 법규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와 관련 기관, 조직의 파견인원은 의견을 청취하고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대회 렬석인원은 법규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제27조 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 회의는 법규초안을 심의할 때 그의 필요성, 타당성, 합법성과 립법기술문제를 토의하여야 한다. 원칙적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회의를 소집하여 토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상이한 의견이 존재하는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단독표결을 진행할수 있다.

제28조 제안자는 아직 회의의정에 상정하지 않은 법규안을 철회할수 있다.

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 회의의정에 상정된 법규안에 대하여 표결에 회부하기전에 제안자가 철회할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리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주석단 또는 주임회의의 동의를 거친후 대회 또는 상무위원회에 보고하면 당해 법규안에 대한 심의는 즉시 종지된다.

제29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법규안이 당해 법규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 중대한 문제에 대한 각 분야의 의견상이가 비교적 큰 원인으로 그 심의가 방치된지 만 2년이 된 경우 또는 당분간 표결에 회부하지 않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무위원회 회의의정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 주임회의가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당해 법규안에 대한 심의는 종지된다.

제30조 각 대표단의 심의상황에 근거하여 필요시에 주석단 상무주석은 각 대표단 단장회의를 소집하고 법규안의 중대한 문제를 두고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을 청취하고 토의할수 있으며 토의한 상황과 의견을 주석단에 보고한다.

제31조 대표대회 회의의정에 상정된 법규초안은 각 대표단이 심의한후 법제위원회가 심의의견을 수집, 정리, 종합한다. 대표들의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법제위원회 회의에서 토의, 검토한후 주석단에 심의결과보고를 제기하고 주석단이 대회 전원회의의 표결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개별조항을 한층 더 개정하여야 할 경우 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에 수권하여 개정한 다음 성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받도록 할수 있다.

제32조 상무위원회 회의의정에 상정된 지방성법규안은 법제위원회가 상무위원회 구성원,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 그리고 각 분야에서 제기한 의견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심의한후 개정상황보고 또는 심의결과보고와 법규초안개정고를 제출하며 중요한 이의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심의결과보고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채납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법제위원회는 법규안을 심의할 때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원을 초청하여 회의에 렬석시키고 의견을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법규의 규정을 통과시킬 때에는 표결기 또는 기타 방식을 취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자치조례는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고 단행조례는 전체 대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지방성법규는 대표대회 전체 대표 혹은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제34조 표결에 회부하지 않은, 한층 더 개정하여야 하는 법규초안은 주임회의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부서와 함께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개정하고 다음번 또는 향후의 상무위원회 회의심의전에 개정의견보고를 제출하게 한다.

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의 표결에 회부하였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규안에 대하여 제안자가 당해 법규는 반드시 제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시 제기할수 있으며 주석단 또는 주임회의에서 회의의정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제35조 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 회의의 표결에 회부하여 통과된 법규의 제정, 개정, 페지 결정에 대하여 상무위원회는 페회후 30일내에 성인대 상무위원회에 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 성인대 상무위원회에 비준을 신청하는 서류에는 다음의 문건이 포함되여야 한다.

(1) 비준신청에 관한 상무위원회의 보고,

(2) 법규의 제정, 개정, 페지에 관한 결정,

(3) 법규의 제정, 개정, 페지에 관한 설명,

(4) 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의거와 참고자료.

제37조 성인대 상무위원회가 법규의 실시를 비준하면 상무위원회는 공고의 형식으로 법규의 실시를 반포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상무위원회 관보에 게재한 법규문건을 표준문건으로 한다.

실시를 공포한 법규는 조, 한 두가지 문자로 법규문건을 인쇄, 제작한다.

법규를 실시한지 만 2년이 된 경우 법규를 실시하는 기관은 법규실시상황을 서면으로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사업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수권을 거쳐 법규의 해석권은 상무위원회에 있다. 법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무위원회에서 이를 해석한다.

(1) 법규규정의 구체적함의를 한층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규가 제정된후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 법규적용의 의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9조 법규해석초안은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며 상무위원회가 공고의 형식으로 공포하며 성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법규해석은 법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40조 법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정 또는 페지하여야 한다.

(1)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길림성 지방성법규와 저촉될 경우,

(2) 실제수요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3) 개정 또는 페지하여야 하는 기타 경우.

법규의 개정과 페지 절차는 제정절차를 적용한다.

제41조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사업기구는 관련 법규 또는 법규중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 립법후평가를 조직할수 있다. 평가상황은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립법후평가를 거쳐 개정하거나 페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규에 대하여 제안권을 가진 주체가 본 법규를 개정 또는 페지할데 관한 의안을 제출한다.

제42조 본 규정의 해석권은 상무위원회에 있다.

제43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