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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공산당과 각 민주당파, 무소속 민주인사, 각 인민단체, 각계 애국인사들로 구성된 중국인민애국통일전선 조직이며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 기구로서 중국 정치생활에서 사회주의 민주를 리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