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회의 북경에서 개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9-18 10:17:00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회의가 17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우리 나라 헌법규정에 따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하는것을 규정하고 결정한다.” 국가주석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훈장과 영예칭호를 수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에 즈음에 중공중앙은 헌법,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에 따라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건설과 발전을 위해 걸출한 기여를 한 공훈모범인물을 표창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는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평의상황과 인원추천명단을 심의한후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결정초안을 심의하고 제출했다. 위원장회의의 위탁을 받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심춘요 주임이 초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심춘요 주임은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하는 중대한 의의를 천명하고 결정초안 작성과정과 기본원칙 그리고 결정초안 주요내용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