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렬사표창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 반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8-10 15:09:00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렬사표창조례)를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반포했다. 해당 결정은 반포일부터 실시된다.

당중앙과 국무원은 렬사표창사업을 깊이 관심해왔다. 2011년 7월 반포 실시된 <렬사표창조례>는 렬사정신을 선전, 고양하고 렬사 유가족들을 위하여 무휼금과 보조금을 제공하며 전 사회적으로 렬사를 추모하고 렬사를 숭상하며 렬사를 학습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면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했다.

이번 조례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영웅렬사보호를 당과 국가 공훈영예 표창제도 시스템에 망라시키는 것이다. 이는 세가지 면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첫째, 렬사 평가제정 절차를 조절했다. 국무원 퇴역군인 사무부문에서 렬사명단을 당과 국가 공훈영예표창사업위원회에 상정하는 사업절차를 증가했다.

둘째, 렬사영예의 속성을 구현했다. 당과 국가 공훈영예표창사업위원회 사무실의 명의로 렬사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셋째, 렬사와 그 유가족에 대한 존경과 존중을 구현하게 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렬사기념일에 발급의식을 갖고 렬사 유가족들에게 렬사증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