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선전 사업조례” 영상전화회의 열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7-30 16:37:00

29일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중앙선전부 부장인 황곤명이 중국공산당 선전 사업조례관철, 실시 영상전화회의에 출석해 연설했다. 황곤명 부장은, “조례는 우리 당의 첫 선전사업과 관련된 기초적이고 근간을 이루는 당내 법규로서 당의 선전사업 발전사상 리정표적 의의를 가진다고하면서 조례학습과 관철사업을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사상선전사업에 관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을 관철, 실시하는 것과 결부시켜 당내 법규제도 건설의 새 성과로써 사상선전사업의 새 국면을 열어가도록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황곤명 부장은, “조례의 정신과 구체적인 규정을 심층 터득하고 잘 파악하여 하나의 기치를 높이 추겨 든다두가지 공고”, “세가지 건설의 근본 과업을 잘 파악하고 기치를 추켜들고 민심을 응집하며 신인을 육성하고 문화를 흥성시키며 형상을 보여준다는 사명과업을 더 잘 감당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드높은 정치적 자각과 규률의식으로 제반 제도적 요구를 확실하게 잘 관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