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공개 조례” 반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4-16 10:13:00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일전에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개정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정보공개 조례”를 반포했다. 관련조례는 2019년 5월 15일부터 실행된다.

본기조례의 개정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첫째, 정보공개를 일상화하고 비공개를 례외로 삼으며 정부의 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주동적 공개를 확대한다.

둘째, 신고 공개 절차를 완비화하고 신고인과 관련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소수 신고인의 부당한 신고권과 정보공개사업에 영향주는 행위를 규범화한다.

셋째, 대민 봉사요구를 강화하고 정보화 수단을 통한 정부 정보공개 실효성을 강화하며 인민군중의 생활과 생산, 경제사회활동에 대한 정부의 정보 봉사 역할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