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주석, 명령에 서명하여 새로 수정한 <중국인민해방군 범죄 예방 사업조례> 반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4-16 10:08:00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일전에 명령에 서명하여 새로 수정한 <중국인민해방군 범죄 예방 사업조례>를 반포했다. 해당 조례는 2019년 5월1일부터 실시된다.

새로 수정한 <조례>는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고 습근평의 강군사상을 깊이 관철하며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전면 관철하고 새시대 군대의 사명과 과업을 둘러싸고 정치건군, 개혁강군, 과학기술흥군, 의법치군을 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례는, 전투준비를 위해 봉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범죄 예방 사업의 특점과 규칙을 심각하게 파악하며 범죄 예방 사업의 기본과업, 직책분담, 주요조치, 사업제도, 예방중점을 과학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례는, 이는 부대의 고도의 집중통일과 안전, 안정을 수호하고 전투력을 공고히 하고 제고하며 제반 업무과업을 완성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썼다.

새로 수정한 조례는 총칙, 직책, 주요 조치, 사업제도, 사업중점, 전시 범죄 예방 사업, 장려와 처분, 부칙 등 총 8장, 94 조목으로 구성되였다. 조례는 부대의 범죄 예방 사업을 잘하는 기본 의거로 된다.

군사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작전구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며 군종 별로 건설을 책임지는 총적 원칙에 따라 조례는 군사위원회 정법위원회, 각급 당위원회, 작전구 이하 단위 당위원회 정법위원회, 군정주관 등 범죄 예방 사업에서의 직책을 과학적으로 획분하고 급별에 따라 과업분담을 세분화함으로써 당위원회가 주요 책임을 지고 정법부문이 주관하며 기관 각 부처에서 직책을 리행하고 장병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업구도를 형성했다.

조례는 근년래 부대의 새로운 경험을 총화하고 엄중한 폭력범죄와 총기 관련 사건, 직무범죄를 예방하는 등 분야의 제도적 조치를 연구했다. 조례는, 사회치안 종합관리 령도책임제 관련 요구와 군대에서 당의 문책사업규정을 실시하고 “직책 리행 문책”과 “사건 해명 후 책임 추궁” 조목을 증가하여 책임사슬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말단 관철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