률전서,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위원장회의 열어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4-13 10:24:00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위원장회의가 12일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를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북경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회의는,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가 법관법 개정초안, 검찰관법 개정초안, 증권법 개정초안, 민법전에서의 주택권 초안과 인격권 초안, 약품관리법 개정초안, 왁찐관리법 초안, 건축법 등 9부의 법률 개정안 초안에 대한 심의를 신청한 국무원의 의안을 심의할것을 건의했다.

위원장회의가 건의한 의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바베이도즈사이의 형사사법협조에 관한 조약”, “중화인민공화국과 아제르바이쟌공화국의 실형인원 인계조약”, 2018년도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 완수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 의사대오 관리상황과 의사 등록법 실시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 농촌산업발전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 집행난 사업상황 심의의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보고와 부분적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보고 그리고 관련 임면안에 관한 보고가 포함됐다.

위원장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2019년도 사업요점과 립법, 감독사업계획, “국무원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감독관리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건립할데 대한 중공중앙의 의견”을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전면적으로 관철할데 관한 5년 전망계획을 심의채택했다.

위원장회의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양진무 비서장이 상무위원회 제10차회의 의정초안과 일정배치, 관련사항을 회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