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사회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4-04 16:51:00

국무원 리극강 총리가 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올해 정부성 수금과 경영 봉사성 수금을 인하할데 관한 조치를 확정하고 입경 물품에서 징수하던 행우세 세률을 하향 조절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법의 실시와 기업 운영환경 최적화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일련의 법률 개정안 초안을 채택하고 약품 집중 구매와 결핍 약품의 공급, 의료 구조 사업에 관한 사업회보를 청취했다.

정부사업보고관련 내용을 관철하기 위해 회의는, 7 1일부터 부동산 등기비용을 감면하고 특허 신청비용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개인 일반려권과 부분적인 상표 등록 수금 기준을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주차장을 비롯한 소유권 등록 비용을 550원에서 80원으로 줄이고 상표 갱신 등록비용을 천원에서 5백원으로 인하하며, 국가 중대 수리 공정 건설기금과 민항 발전기금 징수기준을 절반 줄이기로 결정했다. 산업과 교수를 융합한 시점기업의 직업교육 투자에 한해서는 투자액의 30%에 상당하는 교육비에 대해 이중 과세 방지정책을 적용하게 된다. 회의는 모바일 데이터와 중소기업의 광대역 비용을 년간 천8백억원 낮추고 일반 공상업의 평균 전기료금을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상술한 조치는 사회보험 비률을 낮춘후 행정 사업성 수금에 관한 또 한차례의 인하 조치로 되여 기업과 군중의 부담 3천억원이상을 경감하게 되였다.

회의는 4 9일부터 개인이 휴대하여 입경한 수화물과 우송 물품 징수에 관한 행우세 세률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식품 약품 등 물품에 대한 행우세는 15%에서 13%로 인하되고 방직품과 전기제품은 25%에서 20%로 인하된다.

회의는 외국인 투자법의 효과적인 실시와 시장기능 강화, 서비스 개선개혁, 기업 환경 최적화의 요구에 따라 관련 법률과 부대 법규, 정책을 개정하기로 했다. 회의는 행정 허가법상표법”, “건축법” “전자 서명법을 비롯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채택하여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수정 건의에는, 행정 허가 설정과 실시 원칙 부분에 비 차별시원칙을 추가하고 상표 전용권 침범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시공 허가증 심사시간을 줄이고 토지와 주택 등 이전 등록 전자 문서를 허용하는 조치들이 망라되였다.

회의는 약품 집중 구매제도를 완비화하고 시점 경험을 참답게 총화하여 전국에서 적시적으로 보급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