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상무위원회 당조, 습근평 총서기가 중앙 법에 따른 국가 관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 중요한 연설정신 학습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4-04 16:47:00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당조가 3일 회의를 열고 습근평총서기가 중앙의 법에 따른 국가 관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 중요한 연설정신을 학습하고 인대사업 실정에 결부해 관철사업을 포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당조 서기인 률전서가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은 당면 정세에 립각하고 사상이 심각하며 함의가 풍부하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개혁, 발전, 안정 수요에 근거하여 법치건설 계획을 내오고 중점과업을 명확히 했다며 법에 따른 국가 관리를 전면 추진하고 새 시대 인대사업을 잘 하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도적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법에 따른 국가 관리 새 리념과 새 사상, 새 전략을 지침으로 하면서 당과 국가 사업 대국을 둘러싸고 직권을 행사하며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추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인대사업의 출발점과 립각점으로 간주하면서 개혁,발전,안정을 위해 량호한 법치환경을 마련하고 튼튼한 법치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법에 따른 국가 관리에서의 인대 직책과업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에 따른 국가 관리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량호한 법률로 발전을 추진하며 좋은 관리를 보장해야 한다. 립법시찰을 강화하고 립법의 모순과 초점을 찾아내며 질 높은 발전에서 제출한 법치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법치로써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규범화하고 각측의 리익관계를 조률해야 한다.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각분야의 의견과 건의를 널리 청취하며 립법 합의를 최대한 응집시켜야 한다. 립법절차를 다그치고 작성사업을 추진하며 이미 심의에 교부한 법률초안에 대해 더 개정하고 완비화하며 비교적 완벽한 법률초안은 제때에 심의 채택해야 한다.

왕신, 조건명, 장춘현, 길병헌, 애리겅 이밍바해, 왕동명, 바이마츠린, 양진무 등이 회의에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