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2차회의 주석단 제3차회의 열려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3-15 14:31:00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 주석단이 14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주석단 률전서 상무주석이 회의를 사회했다.

3 12일 오후 각 대표단은 외국인 투자법 초안 수정 원고를 참답게 심의했다. 전국인대 헌법 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따라 초안을 심의하고 초안 건의 표결 원고를 제기했다. 주석단 회의는, 외국인 투자법 초안 수정고 수정의견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 법률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외국인 투자법 초안 수정고 수정의견에 관한 헌법 법률위원회의 보고와 외국인 투자법 초안 건의 표결 원고를 채택하고 초안 건의 표결문을 각 대표단 심의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3 9, 각 대표단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사업보고를 참답게 심의하고 대표들은 보고에 대해 한결같이 찬성했다. 주석단은 대표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따라 보고의 9곳을 수정했다. 주석단 상무주석은, 수정후의 상무위원회 사업보고를 비준할것을 건의하고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 초안을 대리 작성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사업보고와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 심의에 교부하기로 했다.

312일 오후와 13, 각 대표단은 최고인민법원과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를 참답게 심의했다. 대표들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과거 1년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2019년 사업 배치에 전적으로 찬성했다. 각 대표단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를 비준하는데 동의했다. 심의에서 대표들은 일련의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대표들의 심의 의견에 따라 각자의 보고를 수정하고 주석단 상무주석은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과 보고 수정상황에 따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를 비준할것을 건의했으며 사업보고에 관한 결의초안을 대리 작성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보고에 대한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 심의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 대표들이 제기한 의안 처리 의견에 대한 신춘응 부비서장의 보고를 청취했다. 신춘응 부비서장은, 3 11 12시까지 대회 비서처는 지난해보다 51% 늘어난 491건의 의안을 접수하였다고 표하고, 립법 분야의 의안이 487, 감독관리 분야의 의안이 4, 대표단이 제기한 의안이 14건이라고 소개했다. 의안은 주로, 개혁 전면 심화와 대외개방 확대, 질높은 발전, 민생 보장과 개선, 생태문명건설과 친환경 발전, 국가안전 수호와 사회관리 혁신,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발전에 집중되였다. 대회 비서처는 대표들이 제기한 의안을 참답게 분석 연구하고나서 이번 대회 심의에 편입할 의안이 없다고 인정했다. 대회 비서처는, 대표들이 제기한 의안을 전국인대 관련 전문 위원회 심의에 상정할것을 건의했다. 전문 위원회는 상술한 의안을 심의한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심의 결과 보고를 제기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채택한후 13기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 발표하게 된다. 대회비서처는 대표 의안 심의 사업 기제를 완비화하고 의안 심의의 질을 제고하며 중점 분야의 립법을 적극 추진하고 립법과 개정, 페지, 해석을 병행하는것을 견지하여 립법 사업의 질과 효률을 부단히 제고할것을 건의했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 대표들이 제기한 의안 처리 의견에 대한 대회비서처의 보고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