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회의 북경에서 페막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1-31 15:29:00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회의가 30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페막되였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회의에서는, 외상투자법 초안을 심의 상정할데 관한 의안을 표결채택하고 외상투자법 초안을 제13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도록 하였다.

회의에서, 왕신 부위원장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제13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에서 설명을 하도록 결정지었다.

표결을 통해 리녕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으로 임명하고 고경굉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과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장홍군을 중국인민해방군 군사검찰원 검찰장으로 임명하였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임면안도 표결채택하였다.

표결사항을 마친후 률전서 위원장이 연설을 발표하였다.

률전서 위원장은,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외상투자법 초안을 심의하고 이 법률초안을 제13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도록 하였다며 외상투자법 제정은 당중앙이 확정한 중대한 립법임무로서 전면개방의 새구도를 형성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라고 표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국내외 자본 법률과 법규를 다그쳐 통일하고 새 외자 기본법률을 제정할것을 명확히 지적하였고 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와 4차 전원회의에서는 국내외 자본 법률법규를 통일하고 외자 관련 법률법규 체계를 완비화할데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출하였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정신과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외상투자법 제정을 2018년 립법사업 계획에 포함시키고 법률 초안사업을 다그쳐 추진하였다.

지난해 12월 하순 외상투자법 초안에 대한 첫 심의가끝난후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률초안을 재심의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해 심의하도록 하였다.

률전서 위원장은, 국가 립법을 통해 외상투자를 추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실제적 행동으로 호혜상생의 개방전략을 드팀없이 견지하고 무역 자유화와 편리화를 지지하며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태도와 확고한 신념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표하였다.

률전서 위원장은, 외상투자법의 제정과 실시가 중국투자에 대한 외국상인들의 신심을 진작시킬것이라 확신한다고 표하였다.

률전서 위원장은, 외상투자법 초안은 외자 관련 세가지 법률의 실시 경험을 총화한 토대우에 전면 개방의 새 구도하에서 외상투자의 기본제도의 틀을 확립하고 시장진입 전 국민대우와 투자제한 목록 관리제도를 결부시켜 국가의 기업발전 제반 정책이 외상투자 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고 외상투자 합법적 권익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률전서 위원장은, 외상투자법 초안은 법치화와 국제화 편리화 된 무역환경을 완비화하고 외상투자를 더욱 잘 유치하고 보호하며 관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외자를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데 보다 유력한 법적인 보장을 제공하게 될것이라고 표하였다.

률전서 위원장은, 법률 규정에 따라 우선 법률초안을 인쇄해 전국인대 대표들에게 발부하고 대표들을 조직해 초안을 토론하며 제13기 전국인대 2차회의 심의를 위한 만단한 준비를 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

페막회에 이어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9차 전문강좌를 조직하였다. 률전서 위원장이 강좌를 사회하고 상무부 부장조리 리성강이 개혁개방 40년래 외자리용 법률제도의 변천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좌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