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8차회의 북경에서, 률전서위원장 사회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1-30 15:50:00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률전서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리비 주임위원의 외상투자법초안 개정 상황 관련 회보를 청취했다.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회의는 외상투자법 초안 초심이후 바로 전국인대사이트에 초안 전문을 공개하여 사회 공중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 관계부문, 기업협회, 전문가와 부분적 외국상회, 외상투자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각측은 외상투자법 제정에 보편적으로 찬성하는 한편 보완, 건설적인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다.

초안2심안은 립법 목적에 헌법에 따라 본 법안을 제정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시장 진입 전 내국민대우, 투자 제한목록 관리제도 관련 규정을 완비화했다.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리비 주임위원은 시장 진입 전 내국민대우는 기업 설립, 획득, 확대 등 단계에서 외국 실업인들에게 본국 투자자의 투자보다 적지 않은 투자를 할수 있는 대우를 주는 것이고 투자제한목록은 국가가 특정 분야에서 외국 실업인들의 투자에 한해 실시하는 허가 특별관리조치라고 소개했다. 나라에서는 투자제한목록 이외의 외국 실업인 투자에 대해선 내국민대우를 주게 된다. 투자제한목록은 국무원이 반포하거나 반포를 비준한다.

초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외국 투자자 대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똑같이 대하고 평등하게 대하는정신에 따라 관련 조목을 개정, 완비화하였다. 리비 주임 위원은 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 기업발전 관련 제반 국가부양책을 동동하게 적용하고 외국투자자들이 특정 업종, 분야, 지역에 투자하는것을 격려, 인도하며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특혜책도 실시할수 있다고 말했다.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수호하기 위해 초안은 외상투자 인수합병 반독점 심사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에 적용될 회사법, 파트너기업법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본 법규를 위반하고 요구에 따라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따르는 처벌 등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