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중국공산당 농촌기층조직사업조례> 반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9-01-11 09:43:00

중공중앙이 일전에 <중국공산당 농촌기층조직 사업조례>를 반포하고 통지를 하달하여 해당 사업조례를 참답게 관철집행할 것을 각지 각 부문에 요구했다.

통지는, 농촌개혁발전과 정세과업의 변화에 따라 1999년2월 중공중앙이 발부한 <중국공산당 농촌기층 조직 사업조례>가 새로운 요구와 실천의 수요에 전적으로 적응할 수 없기에 당중앙은 해당 조례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통지는, 당면 농촌개혁을 부단히 심화하고 빈곤해탈 공략의 승리를 거두며 새 시대 향촌진흥을 추진하고 날로 성장하는 농민 군중의 아름다운 생활수요를 부단히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당의 농촌 기층조직 건설을 더욱 돌출한 위치에 놓고 당조직의 전투보루 작용과 당원의 선봉 모범작용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농촌개혁발전과 안정에 강유력한 정치와 조직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조례는 새 시대 당의 농촌 기층조직건설의 기본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각급 당위원회와 당조는 당의 집권토대를 공고히 하는 높이에서 출발하여 농촌 기층 당조직의 령도지위를 시종일관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현급 지방 당위원회는 당의 농촌 기층조직건설 강화를 당사무 관리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유력한 조치를 통하여 책임보장을 강화하고 조례가 실속있게 관철 실시되고 효과성을 발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중앙조직부는 관계 부문과 함께 감독지도를 강화하고 제반 규정의 관철집행을 보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