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 “국가 종합성 소방구조차량에 응급구조 전문 번호판을 사용할데 대한 통지” 발부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2-12 10:24:00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국가 종합성 소방구조차량에 응급구조 전문 번호판을 사용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하고 응급구조 전문 번호판의 발급범위와 관리, 전문 번호판 요소와 차량외모, 전문 번호판 차량의 우선 통행권과 정책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통지에 따르면 국가 종합성 소방구조 차량중 응급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대해 응급관리부는 전문 번호판과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고 규정했다. 전문 번호판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고 검은 글과 붉은 색의 응급중문자로 밝힌다. 전문 번호판 차량은 응급구조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경보기와 경보등을 사용할수 있고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운행로선과 방향, 속도, 신호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타 차량과 행인은 반드시 관련 차량의 통과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응급구조 번호판 차량은 차량세금과 차량통행요금, 주차요금 등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