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고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자” 론설원의 글 발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2-10 14:08:00

10일부 인민일보가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고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자는 제목으로 론평원의 글을 발표했다.

글은, 퇴역군인은 당과 국가의 소중한 재부이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중요한 력량이라고했다.

군인과 그 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퇴역군인을 위한 봉사보장 사업을 잘하는 것은 국방과 군 건설에 관계되고 개혁발전과 안전대국에 관계되며 인민대중의 실제적 리익에 관계된다.

퇴역군인이 지방으로 제대하면 잘 배치하고 그들의 능력을 높이 사주며 역할을 잘 발휘시켜야한다.

절대 다수의 퇴역군인들은 모두 리지적이고 합법적인 형식으로 저들의 요구를 표달하고있다. 하지만 극소수 사람들이 최저선을 넘어 불법 범죄활동에 종사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모아 란동을 일으키고 경찰을 습격함으로써 조직화, 폭력화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도 간과할수없다. 특히 당정기관을 협박하고 당규률과 국법을 무시하며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며 사회절서를 교란하여 퇴역군인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주고 인민대중의 실제적 리익에 손상주고있다. 이는 이미 일부 지방의 사회안정에 영향주는 돌출한 요인이 되여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강력한 불만을 자아내고있다.

최근 관련부문은 산동성 평도시 등 일부 지방의 극 소수 사람들이 퇴역군인의 이름을 내 걸고 경찰을 습격하는 등 불법 범죄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의 념원에 순응하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법치 국가이다. 법치는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국가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법치사회에는 법이 못미치는 곳이 없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없다. 때문에 그 누구든지 하고싶은 대로 함부로 행동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