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보도판공실: 다국경 전자상거래 소매과도단계후 관련정책 소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2-08 10:14:0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7일 국무원 정책브리핑을 진행하고 다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과도단계후의 관련정책을 소개했다.

상무부 관련책임자에 따르면 래년부터 실행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일차적 거래 제한액을 5천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상무부와 재정부 등 6개 부문은 일전에 “다국경 전자상거래 소매와 수입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완비화할데 대한 통지”를 발부했다.

상무부 부장조리 리성강에 따르면, 관련통지는 다국경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에 대한 감독관리의 총체적 원칙을 명확히 밝혔다. 이를테면 다국경 전자상거래 기업이 상품 품질의 안전주체책임을 감당하며 플랫폼은 국내에서 공상등록수속을 진행하고 선행 배상책임을 리행하며 경내 봉사주체는 신고와 책임을 감당하고 소비자는 납세의무를 리행하며 정부부문은 다국경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에 대해 품질 안전과 위험 부담 감측을 실시한다.

리성강 부장조리에 따르면 관련 통지는 현행의 15개 시점도시를 비롯해 북경 등 22개 도시를 다국경 전자성거래 시험구도시범위에 편입하고 지역포치를 완비화했다. 한편 재정부도 솔선수범해 다국경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명세서와 세수정책을 조정했으며 관련 문건은 이미 정식 실시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