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부와 위원회, 지재권 분야 신용불량 주체 대한 합동 징계 협력비망록 체결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2-05 14:39:00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8개 부문이 일전에 지적재산권 (특허) 분야 엄중 신용 상실 주체에 대한 합동 징계 협력비망록를 공동 체결했다.

중복 특허 침권행위, 법을 위반한 집행행위 등을 포함한 6가지 류형의 행위들이 지적재산권과 특허분야에서  엄중 신용상실 행위로 지목돼 다부문 합동징계를 받게 된다.

비망록 요구에 따라 상술 엄중 신용상실 사례들은 신용조회시스템에 기입될뿐만 아니라 엄중 신용상실 주체는 기업채권 발행 신청, 금융기구 설립, 부동산 구매, 국유재산권 거래가 제한되는 등 도합 33가지 공동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12 3일 수석대법관이며 최고인민법원 원장인 주강이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법정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채택했다. “규정심의안은 지적재산권 법정의 기구 성격과 사건 접수처리 범위, 소송절차, 재판권 운행기제, 절차 련결 등 내용을 명확히 제출했다. 회의는 대회토론된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 절차적인 비준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규정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