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6차회의, 형사소송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초안과 “량원”조직법 수정초안을 심의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0-24 10:51:00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가 23일 분조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수정 결정초안, 인민법원 조직법 수정초안, 인민검찰원 조직법 수정초안, 국제형사 사법협조법 초안, 소방구조 계급 조례초안을 심의했다. 률정서 위원장이 심의에 참가했다.

형사소성법 수정할 결의초안을 심의할때 회의참가자들은, 결정초안은 감찰법과의 련결 기제를 완비화하였다고 인정했다. 죄를 인정하고 응당한 벌을 받으며 관대 처리하는 제도와 신속 재결 절차 시점사업의 경험을 총화하여 복제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을 법률규범으로 승격시켜야한다. 국가실정과 실제에 립각하고 국외 관련제도의 유익한 경험을 합리하게 답습해야한다. 법치 사고를 견지하고 소송법칙을 준수하며 사법 실천과 수요에 부합되여야 한다. 목적성과 실횅성이 강하고 국가 감찰체제 개혁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하는데 유조해야 한다. 사법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조직법 수정초안을 심의할때 회의참가자들은, 두개 수정초안은 18차 당대회이후 사법체제 개혁의 많은 중요한 성과를 충분히 체현하였고 현실문제의 해결에 중시를 돌렸다고 인정했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기구 설치와 직책권한을 조절, 완비화하였고 사법 법칙에 부합된다. 또한 시대적 정신을 체현했고 공정하고 효률적이며 권위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률적 담보를 제공했다.

국제형사사법 협조법 초안을 심의할때 회의참가자들은, 국정에 부합되고 실천의 수요에 적응되는 초안은 범죄를 효과적으로 응징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국가리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는데 유조하다고 인정했다.

소방구조 계급 조례초안을 심의할때 회의참가자들은, 초안 2차 심의 원고는 소방구조 계급 수여 대상과 범위를 한층 더 명확히하였고 소방 구조계급의 격려 기능을 돌출히함으로써 소방구조 계급 진급 조건에 대해 명확히 요구했다면서 조례는 비교적 성숙되였다고 인정했다.

회의참가자들은, 상기 벌률초안을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표결에 회부하는데 찬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