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6차회의 북경에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0-23 09:50:00

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6차회의가 22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회의에서는, 형사 소송법 수정안 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심춘요 부주임 위원의 보고를 청취하였다.

심춘요 위원은 또, 인민법원 조직법 수정초안과 인민검찰원 조직법 수정초안 심의결과를 보고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형사 사법 협조법 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헌법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주광권의 보고를 청취하고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류계행이 한 종합성 소방구조팀의 소방구조 계급 조례초안 심의결과 보고를 청취하였다.

회의에서는 또, 농촌토지 도급법 수정안 초안 개정상황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호가명 부주임 위원의 회보를 청취하고 기본의료보건과 건강 추진법 초안 개정상황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 총빈 부주임 위원의 회보를 청취하였다.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를 추진할데 대한 당중앙의 개혁요구에 따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에서는, 공무원법 수정초안을 상정해 심의할데 대한 의안을 제기하였다. 위원장 회의 위탁을 받고 법률사업위원회 심춘요 주임이 관련 초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회사 주식 환매제도를 가일층 완비화하고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국무원에서는, 회사법 수정안 초안을 상정 심의할데 대한 의안을 제기하였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류사여 주석이 관련초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사법부 조대정 부주장이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야생동물 보호법 등 15개 법률 수정안 초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이밖에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초홍 국장이 약품관리법 수정초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회의에서는 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국무원이 일부 지방에서 약품 출시 허가 소지인 제도 시점을 진행하고 관련문제 결정 실시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하고 일부 지방에서 국무원의 약품 출시 허가 소지인 제도 시점기한을 늘릴데 대한 결정초안을 상정심의할데 대한 초홍 국장의 설명을 청취하였다.

지적재산권 사건 심판 표준을 통일하고 과학기술 혁신 법치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특허 등 사건 소송절차 관련 문제 결정초안을 상정심의할데 대한 의안을 제출하였다. 최고인민법원 주강 원장이 설명을 하였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외교부 공현우 부부장이 외교관련 조약 의안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회의에서는, 13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 주석단이 전문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한 대표들의 의안 심의결과와 개별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책임자들의 보고를 각기 청취하고 관련 임면안을 심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