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장양의 당적을 취소하기로 결정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10-17 10:18:00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군사위원회가 일전에 중앙군사위원회 전 위원이며 군사위원회 정치사업부 전 주임인 장양의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거쳐 장양은 당의 정치규률과 정치규칙, 청렴규률, 국가법률, 법규,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뢰물공여, 뢰물수수, 거액재산 래원 불명죄 등 용의가 있으며 경위가 극히 엄중하고 영향이 극히 악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양은 당에 충성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며 이중 인격을 갖고 있을 뿐만아니라 정치면에서 락오되고 경제면에서 탐욕스러웠으며 생활이 타락하고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다. 또한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자제하지 않고 규률규정을 어겼으며 궁극적으로 자살의 방식으로 당규률과 국가법률의 징벌에서 벗어나려 시도했다. 이는 당과 군대사업을 엄중하게 손해하였고 군대 정치사업과 지도간부의 형상에 큰 먹칠을 하였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연구끝에 당중앙의 비준을 받아 장양의 당적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사건관련 재물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중앙군사위원회는 장양의 군적을 취소하고 상장 군 계급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