률전서 위원장,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위원장회의 사회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8-18 10:18:00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위원장회의가 17일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률전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회의는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북경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위원장 회의는 제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전자 상무법 초안과 토양 오염 예방퇴치법 초안, 개인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 형사 소송법 개정 초안을 심의하고 민법전 각 편성 초안 심의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 의안과 경작지 점용세법 초안, 차량 구입세법 초안 심의에 관한 국무원 의안 등을 심의할것을 건의했다.

위원장 회의는 또 “중화인민공화국과 바베이도스 인도조약” 심의비준에 관한 국무원의 의안과 올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 집행상황, 올해 예산 집행상황, 도농 의무교육 일체화 발전을 추지하여 농촌 의무 교육수준을 제고할데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 전염병 예방퇴치법 실시상황 검사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 보고와 일부 지역과 부분적 재경 중앙기관에서 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잠시 조정 적용한 상황에 관한 중기보고, 개별적 대표들의 대표 자격에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보고와 관련 임면안을 심의할것을 건의했다.

회의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양진무 비서장이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 의정 초안과 일정 배치 의견에 대해 회보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관련 부비서장과 전국인대 관련 전문위원회, 상무위원회 관련 사업위원회 관계자들이 상무위윈회 제5차 회의 관련 의제를 둘러싸고 회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