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대변인,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의 태양광발전 보장조치와 재생가능에너지 보조조치를 기소한것과 관련해 담화 발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8-15 09:55:00

14일, 중국이 미국의 태양광발전 보장조치와 재생가능에너지 보조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공식 가동했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 보도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다.

앞서 미국은 태양광발전제품 수입과 관련해 글로벌 보조 조치를 취하고 최고 관세 세률을 30%까지 높였다.

미국측의 조치는 절차나 실체에서 전부 세계무역기구 “보장조치협정”에 어긋난다. 이 같이 보장조치를 람용하는 행위는 중국측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칠뿐만아니라 세계무역기구 규칙의 엄숙성과 권위성에도 영향을 준다.

미국측은 태양광발전제품 수입과 관련해 규정을 어기고 보장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자국산 태양광발전 등 재생가능 에너지제품에는 액외 보조를 제공했다. 이는 수입으로 보조를 대체하고 내국민대우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는 혐의가 있다. 미국측의 보조 정책은 자국 재생가능에너지 제품에 불정당 경쟁 우세를 부여하고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업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친다.

미국측의 상기 법규위반 조치는 태양광발전 등 제품의 국제시장을 엄정하게 교란하고 중국측의 무역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가져다준다.

중국이 미국측의 관련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제에 적발하는것은 자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다국무역규칙을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이다.

중국은 실제적 행동을 취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존중하고 착오적인 행위를 바로 잡아 관련 무역을 정상적인 궤도에로 복귀시킬것을 미국측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