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국인대상무회의 제3차회의 통계법 집법조사 보고 심의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6-24 14:18:00

얼마전 페막된 제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통계법 집법조사 보고를 심의하였다.

보고는, 당면 통계사업이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역할을 비교적 잘 발휘하고 있지만 실시과정에 허위 통계, 거짓 통계 등 돌출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왕동명 부위원장은 집법조사 보고에서, 통계자료의 진실성과 정확성, 완정성,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통계법은 통계기구와 관련 사업일군이 법에 따라 직권을 독립 행사하고 그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통계자료를 거짓 작성하거나 허위 통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고 지적하였다.

왕동명 부위원장은, 하지만 일부 간부들이 법치 의식이 박약한 탓으로 통계자료를 거짓 작성하거나 날조하는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그 원인을 아래와 같은 세가지로 귀결지었다.

첫째, 일부 지방에서 정확한 정치 업적 관념을 수립하지 못해 서로 비기거나 지위를 다투기 위해 통계자료를 거지서 작성한다.

둘째, 일부 지방에서 정한 목표가 현실을 리탈하고 층층이 임무가 가중되였으며 심지어 일부 지방에서는 기업에 직접 임무를 맡겼다. 그리하여 임무 완성이 어려워지면 원시 자료를 거짓 작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번째, 성장속도 기준수의 루적효과 영향으로 자료 기준치가 해마다 높아지고 자료 중 과정된 부분이 날로 확대되였다. 또한 일부 통계조사 대상은 자질 검증과 융자 쟁취, 탈세를 위해 자료를 거짓 보고하거나 아예 보고하지 않았다.

집법조사 보고는, 각급 정부는 반드시 정확한 정치업적 관을 수립하고 과학적이고 합리하며 실제에 부합되는 발전목표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보고는 또, 불법 통계사건에 대한 사출강도를 확대하고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당규률과 행정규률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며 통계자료 거짓 작성과 허위 통계보고 행위에 대한 한표 부결제를 실시하며 전형적인 불법사례를 공개할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