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약과 당규률, 헌법과 검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통일된 주재 기구를 설립했다. 중앙의 비준을 거쳐 공식 명칭을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규률감찰 주재 소조로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에 책임지며 당 규률검사와 국가 감찰 두가지 직책을 리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