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500억딸라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6-16 10:14:00

미국 정부가 6월 15일, 25% 관세를 부과할 500억딸라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품목을 공개했다. 그중 340억딸라 상당의 제품에 대해 올 7월 6일부터 정식 관세를 부과하고 160억딸라 상당의 제품에 대해서는 공중의 의견을 청구하기로 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칙과 량국 경제무역협상에서 달성한 합의를 위반한것으로써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고 우리나라와 인민의 리익을 손상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제법 기본원칙에 근거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500억딸라 상당의 659개 품목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중 농산품과 자동차, 수산물 등 340억딸라 상당의 545개 제품에 대해 7월 6일부터 관련 조치를 정식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이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시사한데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중국은 상응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류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