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당정 지도간부 안전생산책임제 규정" 발부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4-19 10:25:00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지방 당정지도간부 안전생산책임제 규정"을 발부했다. 한편 통지를 내여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집행할것을 각지, 각 부문에 요구했다.

규정은 지방 당정지도간부 안전생산책임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과 정부가 동시에 책임지고 함께 틀어쥐고 관리하며 실직현상을 추궁하고 업종과 업무, 생산 관리에서 반드시 안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정은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는 본지구 안전생산의 제1책임을 지고 기타 지도부 성원들은 분관 범위내의 안전생산에 대한 령도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정은 또한 지방 당정 지도간부의 안전생산에서의 직책과 평가, 표창장려, 책임추궁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포치했다.

본 규정은 2018년 4월 8일부터 실시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