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 대표 정협위원, 각지 간부와 군중, 헌법 학습 실시 담론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3-17 16:20:00

제13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는 3월 11일 표결을 통해 헌법개정안을 채택했다.

각지의 간부와 군중들은 이에 강한 반향을 보이며 개정후의 헌법을 최고 행위 준칙으로 하여 자각적으로 헙법을 준수하고 학습하며, 수호하고 운용하여 헌법의 따사로움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새로운 로정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고 표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내몽골 자치구 오로쳔 자치기 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인 대희원은 "헌법 선서제도를 실시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이 실시된 이래 우리는 이미 임기전 법률지식강습 시험과 헌법선서를 조직하여 연인수로 3백59명의 간부들이 참가하였다고 말했다. 대희원 대표는, 이번 헌법개정에서 헌법선서 제도를 명확히 하였고 헌법선서의 제도화와 규범화를 진일보 추진하여 “정부, 위원회, 법원, 검찰원”과 향진 등 각 면의 질서있는 헌법선서 행사를 전개하는 한편 특집학습, 임기전 법률시험 등 활동을 조직하여 지도간부들이 헌법에 대한 신앙과 존경, 국가와 인민에 대한 충성과 존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텔레비죤을 통해 회의를 지켜보던 천진시 화평구 경유서리 사회지역 주민위원회 왕금래 주임은 요즘 우리는 당원주제 학습일과 주민소조 좌담회 등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단계 우리는 군중들속에서 헌법의 작용을 격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금래 주임은 우리는 한면으로 문자와 사진, 문예활동, 주제학습 등 여러가지 형식을 통해 웅대한 주제와 생활의 세절들을 결합시켜 군중들의 일상생활에서 헌법을 알고 헌법을 리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한면으로는 사회지역 정돈을 강화하고 완비화하고 특히는 모순을 화해하고 공중봉사를 완비화하는 과정에서 법에 의해 처사하며 법률지식을 보급하므로써 군중들이 헌법과 법률의 힘을 감수하도록 할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