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와 위원, 감찰법초안 심의 토론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8-03-15 16:05:00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중대한 결책을 내리고 포치했다. 이는 전반 대세와 관련되는 중대한 정치체제 개혁으로써 국가 관리시스템과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

새시대의 력사적 시점에서 인대, 정협회의에 출석한 전국인대 대표와 정협위원들은 감찰법초안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표와 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감찰법을 제정하여 당의 주장이 법정절차를 통해 국가의 의지로 되게 하는것은 국가감찰제도를 혁신하고 완비화하며 법치사유와 방식으로 반부패사업을 전개하고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개혁을 심화하며 법에 의한 국정운영을 유기적으로 통일하는데서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를 갖는다고 인정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청해성 서녕시 검찰원 공소처 사풍 처장은 감찰법 제정을 통해 18차 당대회이래 당풍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에서 형성된 새로운 리념과 새로운 조치, 새로운 경험을 법률적 형식으로 고정하여 국가감찰체제 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반부패투쟁의 규범화와 제도화를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정협 위원이며 귀주성 귀달변호사 사무소 주임인주산은, 이번 헌법 개정에서 전문 감찰위원회를 개설한것은 국가기구로서의 감찰위원회의 법률적 지위를 담보하는것으로써 반부패투쟁의 깊이있는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감찰체제 개혁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헌법 구도에서의 국가감찰권의 질서있는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해남성 감찰위원회 주임인 람불안 대표는 감찰기관과 감찰인원들은 "4가지 의식"을 부단히 강화하고 자체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으로 규범화 건설을 추진하고, 제도를 건립하며 규칙을 세우며 내부 통제기제를 규범화하여 악한 것을 징계하고 선한것을 발양하는데서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리를 잘 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