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 “촌사무 감독위원회 건립건전히할데 관한 지도의견” 발부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12-05 09:55:00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촌사무 감독위원회를 건립건전히할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 발부하였다. 의견은, 총사무 감독위원회는 촌민이 촌사무에 대해 민주주의 감독을 진행하는 기구로서 촌민 군중신변의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고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안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고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촌사무 감독위원회는 촌민들이 촌사무에 대해 민주주의 감독을 진행하는 기구이다. 촌사무 감독위원회를 건립, 건전히하는것은 촌민 군중들의 신변에 나타나는 부정기풍과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억제하고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안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

지도의견은 다음과 같은 총체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다.

19차 대회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습근평의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하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농촌 기층 조직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당중앙의 사업포치와 요구에 따라 촌사무 감독위원회를 건립, 건진히하고 촌사무 감독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규범화해야한다.

촌민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과 촌의 집단 리익을 실속있게 보장하고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과 안정을 추진하며 당의 집권적 기반을 튼튼히 해야한다.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강화하고 촌 당조직의 령도 핵심적 지위를 드팀없이 견지해야한다. 촌사무 감독위원회의 제반 사업은 모두 당의 령도하에서 진행되여야한다. 촌사무 감독위원회는 촌민의 자치 기제와 촌급 사업 운행기제의 완비화이고 촌민들이 촌사무를 감독하는 주요한 형식이라는 촌사무 감독위원회의 지위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법에 따라 엄격히 감독하고 촌사무 감독위원회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는것을 담보하고 지지해야하며 촌급 사무의 공개와 공평, 공정을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