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총서기의 말] 인민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법에 따른 국정운영을 추진해야한다고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10-11 10:33:00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세계 제일 큰 인구 대국인 중국에서 어떻게 인민이 주인된 권력을 실속있게 보장하고 또 사회자원을 최대한 집중해 국가의 효률을 높일것인가는 시대가 중국공산당에게 부여한 력사적인 과업이다. 중국공산당 창립 95주년을 경축하는 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제도는 뚜렷한 제도적인 우세를 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 강대한 자아 완비화 능력을 가진 선진적인 제도이며 당대 중국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근본적인 제도적인 보장이라고 세상에 선포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력사는 끝나지 않았다. 또 끝날수도 없다.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가 좋은지 어떤지는 사실을 보아야한다. 색안경을 낀 사람들의 주관적인 억측이 아닌 중국인민의 판단에 따라야하다.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중국인민은 인류가 더 훌륭한 사회제도를 탐구하는데서 중국방안을 제공할 신심을 전적으로 가지고있다.”

만약 당의 령도를 견지하면서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함선을 부흥의 대안으로 몰아가자면 확고하고도 정확한 키잡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것은 곧 이 거대한 함선이 항행항수있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중국이 실행하고있는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곧 중국인민이 인류의 정치제도사상 위대한 창조인것이다.

습근평 총서기는, 60년의 실천은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중국의 국정과 실제에 부합되고 사회주의 국가 성격을 체현하며 인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장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훌륭한 제도임을 충분히 증명해주고있다고 말했다.

18차 대회는 국가관리와 사회관리에서 발휘하는 법률의 중요한 역할을 더 중시하고 법에 따른 국정운영을 전면 추진하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다그쳐 건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4년 남짓한 동안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2부의 법률을 제정하고 백 10차나 법률을 수정함으로써 당의 주장과 인민의 념원을 법정절차를 통해 국가의 의지로 승화시켰다.

습근평 총서기는, 법에 따른 국정운영을 전면 추진하고 견지하는것은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의 근본 요구이고 중요한 보장으로서 우리 당의 집권흥국에 관계되고 인민의 행복과 안녕에 관계되며 당과 국가사업의 발전에 관계된다고 지적하였다. 습근평 총서기는 또,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라 법치건설은 더 많은 사명을 짊어지고 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날로 완비화되고있는 법률법규 체계는 권력을 제도라는 초롱속에 가두어놓았다. 이는 법에 따른 국정운영을 전면 추진하는 관건이다. 따라서 당의 령도하에 민주와 법치로 그린 법치의 설계도가 더 뚜렷히 세인들의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이끌고 확고하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대안으로 나가고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정당, 한 정권의 전도와 운명은 민심에 달려있다. 인민대중이 무엇을 반대하고 무엇을 미워하면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방지하고 타격해야한다. 인민대중이 가장 뼈아프게 미워하는 부패현상에 대해 우리는 반드시 확고부동하게 반대해야한다. 제도로서 권력을 단속하고 사람을 관리하는것을 견지해야한다. 부패를 생각하지 않고 부패할수도 없으며 또 감히 부패하지 못하게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다그쳐 형성하여 인민이 권력을 감독하고 권력을 해빛아래에서 운행되도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