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령에 서명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7-17 09:37:00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일전에, 주석령에 서명해 새로 수정한 “군기관 공문처리 사업조례”를 반포하였다.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총 8장 40조목으로 나뉘여진 이 조례는, 군기관 공문처리 사업원칙와 공문 종류, 격식, 문장 규칙, 처리 절차, 관리 요구 등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였다.

중요한 군사법규인 이 조례는, 군 각급 기관의 공문처리사업을 지도하는 기본 의거로 된다.

조례는, 기존의 조례에 대한 수정과 완비화를 거쳐 새로운 정세하에 당의 강군목표를 실현하고 법에 따라 군을 관리하고 엄하게 다스리는 방침을 관철하며 군부대의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