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의료기계 감독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공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5-20 16:14:00

리극강 총리가 일전에 제680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의료기계 감독관리조례 수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공포했다. 

10조목으로 된 “결정”은 대형 의료용 설비 배치 허가 법정조건과 실시 부문 등 내용을 규정하고 국무원 관련부문에서 대형 의료용 설비 목록을 제출한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집행된다고 규정했다.

“결정”은 허가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상응한 법률책임을 추가 제정했다.

이밖에 의료기계 림상실험기구의 자질관리 허가를 등록으로 고치고 의료기계 경영기업과 사용단위 면책경위를 증가했다.

“결정”은 공포일부터 정식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