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 “중국공산당사업기관조례(시행)” 인쇄반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4-13 10:43:00

중공중앙이 일전에 중국공산당사업기관조례(시행)”을 인쇄발부하고 이를 참답게 집행할것을 각 지, 각 부문에 요구하는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는 당 사업기관은 당이 정치, 사상, 조직 령도를 실시하는 정치기관이고 당 중앙과 지방 각급 당위원회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며 당의 령도를 실시하고 당 건설을 강화하며 당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기관으로서 혁명, 건설, 개혁의 제반 시기에서 중요한 작용을 일으킨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는 새로운 력사조건하에서 당이 많은 새로운 력사 특점을 띤 위대한 투쟁을 진행하고 당 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사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당 사업기관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규범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조례는 당 사업기관 설립과 직책, 운행에서 기본적이고 골자가 될 당내 법규로서 당조사업조례, 지방당위원회 사업조례에 이어 당의 조직제도건설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성과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당 집권과 국정운영의 조직제도 기반이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당의 지도수준과 집권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통지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릴데 관한 전략적 차원에서 당 사업기관사업 강화와 개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조례 실시의 조직령도를 강화할것을 각급 당위원회에 요구하였다.

통지는 연구토론반, 강습반 등 형식을 통해 각급 지도간부 특히 당 사업기관 지도부 성원들은 반드시 조례를 참답게 학습하고 조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조례 정신을 체득하고 조례를 잘 운용해 당 사업기관의 업무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높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