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강, 제93차 위원회 회의 사회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4-12 11:22:00

 제12기 전국인대사무위원회 제93차 위원장회의가 11일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를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북경에서 열기로 결정지었다.

 장덕강 위원장이 이날 회의를 사회하였다.

 위원장 회의는,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계속 측량법 수정초안과 증권법 수정초안, 핵안전법 초안을 심의할것을 건의하고 처음으로 표준화법 수정초안을 심의하였다.

 헌법과 관련 법률 규정에 조차 제12기 전국인대는 2018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였고 2018년 1월 제13기 전국인대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제12기 전국인대 5차회의에서는, 제13기 전국인대 대표 명액과 선거문제 관련 결정을 통과하였다.

 료해한데 따르면,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제13기 전국인대 대표 명액 배정 방안 초안과 제13기 전국인대 소수민족 대표명액 배정 방안 초안, 대만성 제13기 전국인대 대표 협상선거 참가 방안 초안을 작성하고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7차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게 된다.

 위원장 회의는,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7차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이 심의 상정한 “인민 배심원 제도 개혁 시점기한을 연장할데 대한 결정초안”의안을 심의하고 국무원에서 상정한 “상해협력기구 회원국 변방협력 협정”의안과 “징역 선고자 이송관리할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과 따쥐끼스딴 공화국 조약”의안을 심의비준할것을 건의하였다.

 위원장 회의는, 공급측 구조성 개혁 추진과 제조업 전환과 승격 추진사업 상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하고 2016년 환경상황과 환경보호 목표 완성 상황, 환경보호법 집법검사 보고와 심의 의견상황을 연구처리할데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주식발행 제도개혁사업 상황과 중기 보고, 개별 대표의 대표자격에 관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대표자격 심사위원회 보고를 심의할것을 건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관련 임면사항을 심의할것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