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국무원령에 서명, 수정후 “농약관리 조례”반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4-02 10:38:00

국무원 리극강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새로 수정한 “농약관리조례”를 반포하였다.

새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공식 실시된다.

새 조례의 반포는, 농약관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농산물 질 안전을 보장하며 자원절약, 친환경의 현대농업을 다그쳐 건설하는데 믿음직하고 유력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새 조례는, 진입 조건이 비교적 낮은 림시 등록을 취소하고 국내산 농약과 수입 농약은 반드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새 조례는, 원자재 구매와 제품 질 통제, 위탁 가공 포장 등 생산행위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출하고 생산하고 있는 농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해 책임질것을 농약 생산업체에 요구하였다.

조례는, 농약 생산업체의 제품 전자정보 코드 추적관리를 실시해 전반 생산 라인에 대한 추적과 질 통제가 가능하도록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중국농업대학 응용화학 학과 오학민 교수는, 새 조례는 농약 등록과 생산, 경영허가 등 중요한 고리를 엄하게 틀어쥐여 농업생산의 관건적 근원에서부터 농산물 질안전을 보장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오학민 교수는, 농약은 일종의 특수상품이고 주요 농업생산재료로서 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다고 표하였다.

오학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농약 사용량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독성이 적으며 잔류가 적은 농약을 과학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는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주장하엿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강화하기 위해 새 조례는, 관련 법적 책임을 진일보 엄격히 하였다. 새 조례에 따라, 농업부문과 관련 사업일군이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리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 조치가 내려지거나 심지어 형사적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조례는 또, 기존의 농약생산관리 직책에 대한 여러 부문의 공동 책임을 농업부문의 총괄 책임으로 수정하였다.

이에 대해 오학민 교수는, 앞으로 생산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두 농업부에서 통일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국제와 더욱 잘 접목할수 있게 되였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