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일부 행정법규 수정, 페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반포
래원:중앙인민방송국      2017-03-22 09:45:00

리극강 총리가 제676호 국무원령에 서명해 “일부 행정법규 수정, 페지에 관한 국무원 결정”을 반포하고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법에 따라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이양하며 봉사개혁을 최적화하기 위해 국무원은 행정심사비준항목과 행정심사비준 중개봉사항목 등 해당 행정법규와 경제성장과 개혁추진, 구조조정, 민생개선에 불리한 행정법규를 정돈하고 36부 행정법규의 부분적 조례를 수정했으며 행정법규 3부를 페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