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가 19일, 권한을 받고 “최고인민법원사업보고”와 “최고인민검찰원사업보고” 전문을 발송했다.
12기 전국인대 제5차회의는 3월 15일 각기 상기 두 보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두 보고를 비준했다.
“최고인민법원 사업보고”는 과거 1년사이 최고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개혁 혁신을 추진한 상황을 회고하고 다섯가지 면에서 2017년 사업을 배치했다.
“최고인민검찰원 사업보고”는 지난 한해동안 전국 검찰기관의 주요 사업을 되돌아보고 6가지로 2017년 사업배치를 했다.